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에 대한 정리
대한민국 연금체계 대한민국의 연금 체계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된다. 공적연금, 퇴직연금, 그리고 개인연금이다.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이 포함되며,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강제적으로 가입된다.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월 기준소득의 9%로 설정되어 있으며, 이 중 4.5%는 근로자 본인이, 나머지 4.5%는 사용자 즉, 재직 중인 기업이 부담한다.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은퇴 시 받게 되는 연금으로, 연간 임금 총액의 1/12(약 8.33%)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다.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기업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매달 적립하게 된다.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으로, 누구나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. 이는 국민연금과 ..